'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4년 조석래 명예회장과 기소…두 번 대법 재판 끝 확정

이상운 효성 부회장2019.8.29 ⓒ 뉴스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 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과세 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1,2심에서 선고한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사망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결정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