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동료 딥페이크 성착취물 1141개 제작…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피해자 7명…재판부 "죄질 불량·용서받지 못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료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 모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연구실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아 촬영물을 수차례 편집·합성·가공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가 피해자 7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형사 공탁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생활하던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 등을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모두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