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구연경 징역 1년·윤관 징역 2년 요청…1심은 무죄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003550)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고법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과 재산 관계, 주식 매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아내인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경제공동체 관계가 인정될 텐데 피고인들이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부부와 달리 일절 터치(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납부 등을 둘러싼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도 충분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 측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주요 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하는데, 부부라는 사실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고 추측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구 대표 측도 "(검찰 주장은) 부부니까, 한집에 사니까 당연히 말해주지 않았겠느냐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본업에 26년 넘게 종사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신뢰와 명성을 잃고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무리한 잘못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구 대표는 "남편에게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오는 11월 1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 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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