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김승원 구형계획서' 유출, 수사 통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 높아…수사 담당자·대검 보고라인 특정돼"
한동훈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어" 유출설 일축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정치)에 답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남해인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시 수사팀의 구형 계획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뒤에서 숨어서 흘리는 불법행위를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대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일부 문건이 검찰 내부 문서라는 점을 토대로 당시 검찰 수사팀 또는 대검 지휘부가 해당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2022~2023년 법무부 장관이었다.

앞서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기소·구형 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거기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문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런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라는 것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이나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 수사라인 등이 이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냐'는 말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수사자료 유출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점이 드러날 경우 한 의원도 사법적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내부 정보 유출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자료 유출이 있을 경우 전원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진수 직무대행의 이날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서도 또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 전달하고, 보완수사 폐지 방관한 이진수 법무차관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문건 유출)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서 열심히 잘 밝혀보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셔야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