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 무죄에 검찰 항소

1980년 징역 15년…재심으로 46년 만에 무죄 판결

고 김남주 시인(기념사업회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일 김 시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김 시인의 강도·강도예비 혐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증거에 대한 진정 성립이 확인되지 않았고, 불법 구금·수사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엔 신빙성이 너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역시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그 심리적 여파가 남아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강요된 자백일 수 있다는 취지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80년 5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1994년 타계했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따라 재심사유가 존재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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