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무마' 혐의 경찰관 "유흥주점 갔지만 뇌물 안 받아"
양 씨 남편 소개해준 경찰청 간부도 혐의 부인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 남편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및 금품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씨 측 소송대리인은 "유흥주점에 간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 비밀을 발설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해서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수사 진행을 알려줬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알려준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상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송 씨 측은 "직권을 남용해 그와 같은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씨 남편 이 모 씨와 송 씨를 소개해 준 경찰청 경정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유흥주점에 가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건 맞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 이 씨의 경우 알선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일시 등이 공소장에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 씨에게 별도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다단계 업자 서 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 씨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형 관련해서 재판부에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 3명 중 홀로 구속된 송 씨는 보석 신청을 했으며 이날 심문이 이뤄졌다.
송 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근거해 어디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다퉈야 한다.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방어권 측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송 씨의 주거지를 최초 압수 수색할 당시 다량의 주류와 현금성 물품이 나왔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청탁)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바로 압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날 즉각 영장을 재청구했고 당일 새벽에 발부됐다.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고 했다.
송 씨는 강남서 수사1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양 씨 남편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 이 씨와 함께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 표시와 추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양 씨 남편으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송 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피고인 서 씨가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송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와 이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에 열린다. 서 씨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분리돼서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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