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
특검팀도 같은 날 항소…"양형부당"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특검팀과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본부장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양형부당 및 수사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 및 죄질의 중대성과 이 사건이 야기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한 총재 등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지난 3월 말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차례 연장 신청을 내고 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 총재 측은 1심 선고 날 고령의 나이로 인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5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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