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검사 1재판부 배정해야…공소청 2300명 감원, 공소유지 한계"
검사 정원 12년째 2292명 동결…1명이 재판부 2개 담당
"재판준비 시간 절대적 부족…공소청 검사 281명 증원해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무부는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공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정원 1만706명 중 21.4%에 해당하는 2294명을 감원하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에 "공판 인력 확보 및 기능 강화를 모두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재판부 1개당 검사 1명의 인력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정원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2292명으로 동결돼 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판사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순차 증원될 예정이지만 검사 정원은 연동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법관 대비 검사 비율은 64%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금도 증거기록 검토, 증인 신문 등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소청이 소추기관의 본질적 기능인 공소 유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형사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검사 인력은 개청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업무이므로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민생사건 적체 및 처리 지연이 심화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법무부는 업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감축 가능한 검사 수는 80여 명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보완수사가 폐지된 이상 경찰과의 협력·지원 기능 실질화, 세심하고 충실한 보완수사 요구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직제안으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청이 수행해 온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 외에도 검사 사무 행정 및 범죄수익환수 등 책무는 공소청 전환 후에도 유지·강화돼야 할 기능이라고 짚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