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오늘 퇴임…조희대, 재제청 입장 발표 주목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백이 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퇴임과 후임 임명까지 최소 열흘은 대법관 2명 결원 상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사법부와 청와대는 6개월 넘게 대법관 제청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 연수원 22기)를 지난달 18일 서면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도 같은 날 이뤄졌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면 제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재제청을 요구받은 당일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며, 정리 후 공식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공식 입장은 당초 지난주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30일 조 대법원장의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미뤄졌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입장을 낼 전망이다.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다시 꾸릴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을 개정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추천위를 새로 꾸릴 필요 없이 이미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사법 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중 재제청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됐다. 당초 청와대는 김 고법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조 대법원장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 추천위를 재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권에서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천위 재구성으로 제청 2라운드가 진행될 경우 청와대·여당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 수위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및 전원합의체 심리 지연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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