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승인 압력 아닌 심사 상황 점검"…한동훈 녹취 폭로에 반박

"녹취 앞뒤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
"특혜 사실부터 입증해야…관련자 모두 무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2차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한 점을 들어 특정한 승인 결과가 아닌 심사 상황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 씨의 말과 김 후보자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는 답변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의도적으로 양 씨 발언의 전반부 맥락은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추가 공개된 대화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 왜냐하면 총대 메기 싫으니까, 담당자들끼리 책임 회피인데"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가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있으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비단은 "이를 김 후보자가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담당 부서에 민원이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로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기관장에게 접수된 민원을 담당 부서가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 행정절차"라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준비단은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식약처장과 관련 직원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이날 앞서 낸 자료를 통해 관련 제약사 대표의 1심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인용해 불법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