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청탁했다 단정 어렵다" 법원·검찰 판단

제넨셀 대표 1심 판결·검찰 불기소결정서 인용해 의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관련 제약사 대표의 1심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인용해 "불법 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신약 불법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고, 평균보다 2배가량 빠른 승인 속도에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심 판결문을 인용해 "법원도 후보자에 대한 양 씨의 부탁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용된 판결문은 "양 씨가 2021년 10월 8일경 김승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라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도 해명 근거로 제시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강 씨와 양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김 후보자가 뇌물공여 등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김 후보 측은 "법원도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강 씨가 양 씨에게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강 씨와 양 씨 사이에도 없는 대가 약속이 후보자와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강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진행 중이다. 강 씨의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변론이 종결돼 지난 8월 26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 30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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