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이전' 윤재순, 보석심문서 석방 호소…김대기도 보석 청구

특검 "윤재순, 범행 가담 축소하고 책임 회피"…기각 요청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2026.5.14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성실하게 특검 조사를 받아왔고 재판을 연기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다면서 "현 단계에서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므로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지 향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였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김대기 전 실장은 전날(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재차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