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사 사건 신속 처리…미처리 사건은 이관"

"수사 사건, 유형별 분류 후 신속 처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 후 90일 이내 마무리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될 전망이다.

대검은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한 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90일) 내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부칙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시행일부터 90일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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