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이승환 손배소 항소심 시작
이승환 측 "구미시장 당사자신문 신청"…재판부 향후 결정할 듯
1심, 이승환 등 일부 승소…구미시장 상대 청구는 기각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와 관련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경북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이 씨와 팬 100명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일 이 씨와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이 씨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 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가 취소돼 논란이 됐다.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이 일었다.
이 씨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구미시 및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씨의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변론에서 이 씨 등 원고 측은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했다.
이 씨 등의 대리인은 "고의 중과실 판단에 있어 김 시장에 대해 처분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직접 발언 외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등의 대리인은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며 "김 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발언하는 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미시 등 측에 증거를 들어 대관 취소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등 측에는 대관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특별 손해인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전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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