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합)

한덕수 "국가와 국민 위한 결정…尹 탄핵 영향 미치려 한 적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격화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기관을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등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배반한 방식은 매우 역설적"이라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이미 정해놓은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특검팀은 추론에 의해 꿰맞춰 허구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과 형사법상 증거재판주의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 사건은 특검법상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는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형사처벌 하려는 것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특검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참혹한 괴로움 속에 이 재판을 받고 있고, 가슴 깊이 송구스럽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싸고 국회는 극한적으로 대립했고,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키워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헌재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저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러 재판관 임명을 늦춘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음 재판관 지명할 땐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