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절차 개시'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조속 매각"(종합2보)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측 "개인 채권자 권익 보호돼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JTBC 사옥의 모습. 2026.8.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2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28일 오전 10시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JTBC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기한을 당초 7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가 종료되면서 구조조정은 법원 주도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향후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다만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청산가치(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후 관계인설명회(12월 31일 전)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JTBC 사옥의 모습. 2026.8.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날 JTBC는 입장문을 내고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그룹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피해 투자자 측은 법원의 관리 아래 개인 채권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정식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앞으로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개인 채권자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추진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태의 본질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JTBC는 지난 6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