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1심 무죄…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만 벌금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4개의 허위 기재가 있었고, (이들의 행위는) 개별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군검사는 형사소송의 공익적 대표자로서 실체 진실의 발견 의무가 있는데도 이들은 객관 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통상 허위공문서 작성과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뒤집힐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무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중령 측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1시40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준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에게만 적용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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