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과 '의료감정' 업무협약…'전문감정단' 구성
신체감정 3개월·진료기록감정 2개월 내 감정서 제출 노력
"재판지연 해소·전문성 강화로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 되길 기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고법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및 명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고법은 28일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안으로 감정서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감정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돼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의료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강화돼 사법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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