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홍장원, 12·3 비상계엄 직후 SNS 여론 수집 지시"

홍장원 측 "매뉴얼 점검한 것 뿐…실무관 다이어리 일부만 발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산하 부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보도·댓글 등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홍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인지전·공개 정보 담당 부서에 계엄 관련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은 계엄에 관한 왜곡·과장 사실이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언론 보도와 댓글 등에서 나오는 '특이 여론'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공소장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수행을 독촉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의 지시 이후 산하 부서가 정보를 수집했고, 2024년 12월 4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 선동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홍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그간 을지연습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방첩사·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 점,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한 점, 계엄 관련 해외 반응 수집 등을 지시하고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도록 한 행위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근거로 삼았다.

홍 전 차장 측은 국내외 동향 수집이나 대외 협력관계 유지 등은 국정원이 평시에도 수행하는 정보 안전 업무이며, 계엄 상황에서 매뉴얼을 점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사실 상당수가 계엄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실무관들의 다이어리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검이 다이어리 내용 일부만 발췌해 공소를 제기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차장 측은 "국장들이 실무관에게 '비상계엄 시 국정원의 매뉴얼이 없으니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전파했고, 이를 적은 다이어리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없지만) 다이어리 서두에는 '정무직들도 갑자기 닥친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 다만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지시는 없음' 등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