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128억 과세 취소
법원 "지급액 과도하지만…세무당국, 적정 시가 입증 못 해"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 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0억 원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는 이수만 전 총괄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인세 약 88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의 과세처분(합계 약 128억 원)이 각각 취소됐다.
SM은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과 계약을 맺고 음반·디지털콘텐츠·공연 등 매출액의 6%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는 이 전 총괄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 프로듀서와 비교해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법인세 약 161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SM은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24년 6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M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괄이 받은 돈이 과도한 건 맞지만 세무당국의 과세 근거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우선 "정산대상매출항목은 용역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항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전 총괄이 각 매출 항목마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전제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무당국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된 프로듀싱 대가의 가치(시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시가 증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의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와 비용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M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분을 계산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SM이 실제 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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