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지능 여성 장애수당 수백만원 빼돌린 20대…1심 실형 선고
피해자에 "대출 알아봐주겠다"며 통장 받은 뒤 ATM 돈 빼돌려
- 윤주영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경계성지능장애 여성으로부터 장애·복지수당 및 생활지원비 등 809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7일 오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 한 애견숍에 재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A 씨로부터 지자체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계성지능장애인이라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울 거란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9월쯤 안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접근해 휴대전화·복지카드·은행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 대출금(사채 및 서민금융대출)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절도, 사기, 이 밖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못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해자가 접수한 별건의 불법 채권추심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경찰의 추적을 알게 된 안 씨는 경기도로 내려가 도피 생활을 하다, 지인을 만나러 서울을 들른 길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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