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
벌금 1000만원…법원 "상당수 증거 위법하게 수집"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엄 모 전 앵커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이 모 전 논설위원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이 모 전 논설위원은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금품 가운데 50만 원 상당의 수산물 수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에 따른 250만 원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만큼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고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366만 원 명령도 요청했다.
이 모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언론인 등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모 부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7월 1심은 특검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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