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사회 격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반성 태도 없어"
검찰 사형 구형엔 "인간 생명 박탈 예외적 형벌"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씨(20)의 신상정보가 9일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오후 2시 25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리한 정황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한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 정도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 제압 목적만 있어 살인 고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에게 이석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위험성을 인식했고 반복적으로 챗지피티(GPT)를 주고받으면서 위험성을 인식했다"며 "결과적으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GPT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화 내용, 먹은 음식, 피해자 행동은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GPT 대화를 기억 못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소영 측이 주장하던 유사 강간,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카카오톡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 자체만 인정하고 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며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

반면 유족 측은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이 더 과감해지고 급기야 이젠 성범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본인이 지은 정당한 대가를 받길 바란다. 그 대가는 사람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한 것이기에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