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소년 보호관찰 분리한다…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소년 재범률 12~13%로 성인의 약 3배…전문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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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을 분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27일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켜야할 사항을 정해 국가가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가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이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전담 기관은 예방교육을 통한 초기 개입부터 지도·감독과 치료·재활을 포함한 보호관찰, 사후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까지 맡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