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박영수 前특검 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임의 분양 받은 혐의
화천대유 전 대표는 혐의 인정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관련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 주식회사 화천대유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계약 당시 박 씨는 서울, A 씨는 남양주에 거주하며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 씨와 A 씨는 '화천대유에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담당자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 박 씨와 A 씨에 대해 각각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박 씨 측은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자 선정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측도 "박 씨와 A 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A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지금 (해당 아파트에 대해) 굉장한 시세차익이 났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박 씨와 화천대유에 대해서만 공판기일을 추가로 열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