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15년 불복…쌍방 항소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셀리버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김원대 한국IR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이사,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8.11.9 ⓒ 뉴스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셀리버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김원대 한국IR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이사,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8.11.9 ⓒ 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허위 공시를 하다 상장폐지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사건 1심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과 서울남부지검은 각각 지난 24일, 26일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했다.

조 씨와 셀리버리 전 사내이사인 권 모 씨는 2021년 9월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달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해 화장품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고 5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조 씨와 권 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부당 이득이 676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권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조 전 대표에게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 원을 선고했다. 권씨도 구형엔 못 미치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셀리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지위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기간, 부당이득 등으로 취한 금액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으로 셀리버리가 자금 경색 위기에 처하자 사재출연을 통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따라 보석 석방됐던 조 전 대표는 다시 법정구속됐으며, 5억 1727만 9750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한편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 필요 요건을 면제해 주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2023년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3월 증시에서 퇴출됐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