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15년 불복…쌍방 항소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허위 공시를 하다 상장폐지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사건 1심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과 서울남부지검은 각각 지난 24일, 26일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했다.
조 씨와 셀리버리 전 사내이사인 권 모 씨는 2021년 9월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달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해 화장품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고 5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조 씨와 권 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부당 이득이 676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권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조 전 대표에게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 원을 선고했다. 권씨도 구형엔 못 미치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셀리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지위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기간, 부당이득 등으로 취한 금액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으로 셀리버리가 자금 경색 위기에 처하자 사재출연을 통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따라 보석 석방됐던 조 전 대표는 다시 법정구속됐으며, 5억 1727만 9750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한편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 필요 요건을 면제해 주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2023년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3월 증시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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