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특검, '위증·정치관여' 징역 2년6개월 2심에 쌍방상고
1심보다 형량 1년 늘어…대법원으로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도 25일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전날(26일) 사건기록을 접수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이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과 국회 허위 증언, 일부 헌법재판소 위증,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고도 국회에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오랜 공직자이자 국정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기관의 적법한 운영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정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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