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 협박해 구속된 20대…'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실형

법원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서, 진정한 의사 담겼는지 의문"

북부지법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20대 남성이 앞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각각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동기 및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홍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류가 작성된 경위 등을 고려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뒤 요청에 따라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 사회적·법적 의미를 알면서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씨가 지난해 5월 14일 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 심문을 받고도 약 일주일 뒤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씨는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여자친구가 홍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