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항소심 재판부, 특검 항소 기각…"특검 공소 제기 대상 아냐"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비마이카) 대표. 2025.8.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 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조 대표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에서 명시한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뇌물 등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는 절차상 문제고, 위법수집 증거 능력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검이 검찰 제도와 다른 특수적 지위를 고려하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사 대상을 공소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는 비마이카의 렌터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심이 있어 투자했고, 각 회사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에 있어 업무상 판단을 위배해 모 회사 재산 자금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대표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출자 전환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공시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도 마찬가지로 기각돼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경제지 A 기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도 유지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IMS모빌리티 이사 모 모 씨에 대한 특검팀과 모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특검팀은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 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대표는 32억 원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정 씨는 4억7000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