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거릴 수 있지"…층간소음 문의에 흉기 들고 아랫집 침입 40대 실형
목검으로 천장 찍고 이웃 부부에 "죽을래?" 위협…징역 6개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층간소음 문제를 문의한 아랫집 이웃에게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고 집 안까지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랫집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문의를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총길이 80㎝에 달하는 목검 등을 소지한 채 아랫집으로 내려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웃이 현관문을 살짝 열자 그는 문을 잡아 활짝 연 뒤 흉기로 이웃의 손등을 누르고 목검으로 명치를 밀며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웃 부부를 향해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왜 XX하냐. 너희 얼굴 다 봤다. 죽을래?"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위협했다. A 씨는 "쿵쿵거릴 수도 있지"라며 목검으로 거실 천장을 한 차례 찍어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다만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문의를 받고 화가 나 목검과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이 사는 아래층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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