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4급·총경 이상도 수사…권한 확대 아닌 정상화"(종합)
개정 형소법 맞춰 수사 인력·대상 범죄 확대 요구…지방사무소 신설도
- 송송이 기자
(과천=뉴스1) 송송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소속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며 "권한 확대 요청이 아닌 정상화"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제정된 공소청법·중수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따라,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현행 공수처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로 분류하고, 기존 판검사뿐만 아니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수사 대상 범죄 역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안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공무상 비밀 관련 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이 추가됐다.
또 공수처 차장을 2명으로 늘리고, 검사 정원을 60명 이상 80명 이하, 수사관 정원을 1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는 인력 확충안도 담겼다.
이 관계자는 "중수청은 입법자의 의지로 설립된 것이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런 것(견제)을 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규정이 없다"며 "큰 틀에서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는 건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요구안에는 권역별 지방사무소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나 수사 대상 범죄가 늘어나면 인력 확대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 사무소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사무소 개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저희 안일 뿐이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들어갈지 확신할 수 없다. 여러 경로로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24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은 없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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