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직무정지가 내란 종료? 韓도 선포권 있었다"…특검 간 또 충돌
종합특검 "사냥꾼 첫 총알 빗나간다고 안심되나…尹 직무 정지된 때 종료된 것"
내란특검 "계엄 해제 후 윤석열 스스로 굴복…12월4일 내란 실질적 해제된 것"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직무정지 시'로 상정한 것에 대해 "해당 논리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니 한 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때를 내란의 종기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24일 "내란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과 관계없이 내란세력이 저항세력을 제압한 시기, 아니면 저항세력에 내란세력이 굴복한 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특검이 수사를 마친 뒤에도 양 특검의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내란 종료 시점' 논쟁은 종합특검이 지난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의 범행 기간을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13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는 내란특검이 특정한 이 전 원장의 범행 기간(12월 4일)을 넓힌 것이다.
종합특검은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이유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 △내란죄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들었다. 과거 5·17 전두환 내란과 달리 대통령(위)이 일으킨 내란인 만큼, 국회의 계엄 해제 뒤에도 2·3차 계엄 선포 위험이 남아 있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두 개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권 특검은 "사냥꾼이 토끼에게 총알을 발사했는데 첫 총알이 빗나갔다고 안심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은 1차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2차, 3차 계엄이 선포될 위험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내란특검은 내란세력이 스스로 굴복해 단념한 때를 실질적인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5·17 내란에 대해 "1980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부와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도 반박했다.
내란의 종료 시점을 판단할 때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구분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령 그 성격을 엄밀히 따지더라도 5·17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내란특검은 "12월 6일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개시했고, 그 무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12월 5일에는 비상계엄에 참여한 박안수 등 군사령관들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등을 국회로 불러 내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이인자이자 군의 수장 김용현은 12월 8일, 경찰 수장 조지호는 12월 11일 긴급체포돼 내란의 양 축이 무력화됐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의 지시를 실토했다. 특전사와 수방사령관이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은 또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단축 및 국정운영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시까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을 공표한 점 등을 들어 "윤석열 스스로 굴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를 기준으로 본 종합특검의 법리에 허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내란특검은 "대통령 또는 공범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내란의 지속으로 본다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므로 한덕수의 직무정지 시를 내란의 종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12월 7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 부결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되는 것이고, 탄핵저지 대응에 참석한 12월 4일 당정대 모임, 같은 날 대통령실 모임 참석자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게 된다"고 봤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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