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직서 수리로 법무·검찰 수장 공석…공소청 준비 우려

고쳐야 할 법령만 137개…개청 이틀 전 완료되는 빠듯한 일정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거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8.18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법무·검찰 수장 자리가 나란히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그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사의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엔 '두통'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내면서 법무·검찰 수장의 동시 부재가 현실화 했다.

구 차장은 현재 연가를 쓰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병가를 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검찰 서열 3위인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검찰 수장의 자리가 비면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개청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 자료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비해야 하는 법령은 총 137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야 할 하위 법령은 검·경 수사 준칙과 검·특사경 수사 준칙 등 3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7월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손질해야 할 조직법 하위 법령은 대통령령 11개와 법무부령 12개로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명칭, 위치를 정한 규정과 검사의 인사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 61개와 관계 대통령령 50개도 정비 대상이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달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관련 개정안을 성안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1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다음 달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 개청 이틀 전에야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빠듯한' 일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거시적 정책 과제에 관해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와 조직 정비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 현역 의원이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여권의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도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 시 야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