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사법제도 변화 둘러싸고 제기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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