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58명 기소·150명 이첩…"6개월 짧다" 상설 특수본 제안(종합)
홍장원·조성현 기소 논란…"수사 협조 공 참작 법원이 할 일"
대북송금 관련 영장 기각…노상원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
- 김민재 기자, 송송이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민재 송송이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46건, 15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수사를 마친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를 수사하기엔 6개월은 너무 짧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합동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상설 조직으로 구성된 특수본에서 체계적으로 장기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며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6달간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126건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3명), 군(14명), 검찰(7명), 경찰·해경(5명), 국가정보원(4명), 국회의원(5명), 감사원(7명), 정부 기관(5명) 관계자 등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 지휘관들이 2023년 11월 3일에 일괄 임명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심 전 총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에 관해서는 "수사에 협조한 공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 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그를 불입건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도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종료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봤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특검은 12·3 내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범행 목적과 방식 등이 달라 당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봤다.
특검팀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등 총 46건을 국수본에 이첩한다.
특검은 이중 대통령실의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관련 강제수사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이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특검은 "다른 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사건 기록을 입수하려 했지만, 법원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두 번 기각했다"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보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노상원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내 '독극물, 독약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위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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