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

강의구 "허위 인식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이날 오전 11시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허위로 작성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조작하고 정식 절차 없이 기록물을 파쇄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반면 강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문 전체가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면서 "공문서의 허위 여부는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지에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부서를 받아 참고 자료로 보관한다는 인식만 갖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도, 고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