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0년 피웠지만…법원 "금속분진 노출 폐암은 산재"
13년간 유해물질 노출…법원 "흡연력만으로 인과 부정 못 해"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13년 넘게 금속분진과 절삭유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졌다면 20년간 흡연한 것과는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 씨 배우자인 B 씨는 약 13년간 금속가공업체에서 밀링머신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철·알루미늄 등을 절단·연마하거나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인 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남편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니켈·크롬도 발암성 형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A 씨가 다시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가 장기간 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금속 흄에 노출돼 폐암이 발생했거나, 이같은 업무상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해 발병을 촉진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B 씨가 약 13년 동안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작업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의 감정의는 "유해물질 노출 기간이 암 발생의 임계치를 넘어 암세포가 발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작업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보다 유해물질 노출 농도를 수십 배 이상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 씨가 약 20년의 흡연력이 있기는 하나 이를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해당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금속 흄의 누적 노출에 의해 유발됐거나, 최소한 흡연 등의 요인과 결합해 발생을 급격히 촉진했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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