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강제수사…김옥숙 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도 포함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2021.10.28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24년 10월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관련 내역이 적혀 있었다. 선경은 SK그룹의 옛 사명이다.

노 관장 측은 이 300억 원이 1991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네져 태평양증권 인수 등 그룹 경영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돼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환수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