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4차 '출국정지' 처분…"국경 이용한 구속 중단하라"

변호인단 성명서…"즉각 재검토해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법무부의 4번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탄 전 교수는) 구속돼 있지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며 "네 차례의 출국정지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경이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경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 탄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탄 전 교수에 대해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 간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에 생활의 본거지가 없는 외국인에게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구치소의 철창 대신 대한민국의 국경이 철창의 역할을 하는 ‘거대한 감옥’과 무엇이 다른지 국가기관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탄 전 교수가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배형원 지영난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 전 교수 사건이 이미 대한민국 국내 문제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의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한미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현실적 위험을 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그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연장했다.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