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문턱 높이는 '패소자 부담주의'…법조계·정치권, 해법 찾는다

서울변회, 내달 20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토론회' 개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모습. ⓒ 뉴스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이 공익소송의 허들로 지적돼 온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공익소송 소송비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구조적 차별 시정, 제도·정책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도 이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소송 제기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시민단체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의 소송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등 국내 제도 개선 사례와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범식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변호사, 엄자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가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와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