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출국정지 모스탄, 출입국관리법 위헌심판 신청

형사재판 받는 사람 6개월 이내 기간 출국 정지 조항 대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외국인 출국 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교수 측은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배형원 지영난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무부의 출국 정지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그 행정처분 및 판결의 각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 재판의 전제성 등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조항을 준용한 29조는 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재판은 중지된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그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연장했다.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