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실형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
변협 "관련 절차 진행 중…등록 취소 처리 예정"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변협 측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고, 변협은 이 명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 확정으로 권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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