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尹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부과"

재판부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당혹스럽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여 전 사령관은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일반이적 사건의 소명자료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늘 원래 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하고 공판기일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내달 7일과 10일에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부를 방침이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도 취소됐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