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野의원 4명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당해
이종배 전 시의원 "혐의 성립 안돼…불법 기소·야당탄압"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 특검을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해 1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들 의원을 지난 15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행위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반적인 활동"이라며 "당시 영장이 위법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도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4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단순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검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발인 권창영 특별검사를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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