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청' 시범 운영한다…서울북부지검·대구서부지청 등 4곳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
"현행법 반하지 않는 한도 내 개정 형소법 취지 따라 업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검찰청 4곳을 선정해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은 오는 18일부터 총 4주간 검찰청 4곳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청은 서울북부지검·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 총 4곳이다. 시범 청은 청 규모와 업무량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시범 청을 선정됐다.
대검은 "시범 청은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 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도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 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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