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대문 대학가 110억대 전세사기 집주인…檢, 징역 15년 구형

범죄 방조한 친누나엔 징역 5년 구형…27일 1심 선고
피해자 100명 이상 대부분 학생들…A 씨 혐의 부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A 씨(59)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친누나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6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A 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 임차인은 100명 이상으로 대부분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누락된 임대차계약서 37장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일부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을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많이 실수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큰누나밖에 없다. 염치없지만 B 씨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