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가상자산 빼돌린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징역 15년 선고

2450억 가로챈 혐의 기소…'압색 부당' 지적에 주 공소사실 무죄
검찰, 피해규모 축소해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11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델리오 대표인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 델리오는 보유 가상자산을 허위로 기재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부정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7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는 가상자산 운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이율 이자를 내세운 데다 '크립토 은행' 등 안정성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회사를 과다하게 홍보했다"며 "FTX 파산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 하며 외부업체 등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 중"이라면서도 "다만 FTX 파산이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촉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정 씨는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같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이 "회사의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피해자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지난 21일 공판기일에서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