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법원 "2차 피해 질문 금지"
"비방 목적 없었다"며 쯔양 사생활 관련 증인 3명 신청
재판부 "2차 피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질문 금지" 제동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10분 김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반복된 기일변경으로 기소 약 4개월 만에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의 밝은 표정에 방청석에서는 "좋아 죽네"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날 김 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없음에도 아무런 검증 없이 가해자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해명을 강요하는 등 쯔양을 20차례 이상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함께 심리됐다. 김 씨는 모 전시회에 걸린 고 의원의 사진에 대해 '누드 사진'이라고 허위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고우상 작가는 고 의원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찍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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