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연쇄 화재' 차주들, 손해배상 소송 패소…"리콜로 결함 해소"

"BMW코리아가 결함 은폐·리콜 늦다는 증거 부족"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2020.9.16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난 2018년 발생한 BMW차량 연쇄 화재 사태와 관련해 차주들이 차량 결함과 리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 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각각 55명, 65명이다.

BMW 연쇄 화재 사태는 지난 2018년 BMW 디젤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균열과 냉각수 누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고, BMW코리아는 2019년까지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잇따라 리콜을 실시했다.

이후 차주들은 차량 결함과 리콜 지연 등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과 운행 제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시스템의 결함이 리콜을 통해 시정됐다며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콜 이후 BMW 차량의 화재율이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리콜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BMW코리아가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하거나 리콜을 고의로 늦췄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코리아가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업자인 점을 고려하면 차량 수입과 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 본사로부터 화재 원인과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확인한 뒤에 리콜한 만큼 결함을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차주들은 리콜 조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화재 위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배척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