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재판행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에 24시쯤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허 전 청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팀은 모두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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